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가지명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지명위원회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와 시행령 87조에 따라, 당연직 위원(10인)과 민간위원(10인 이내) 등 총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입니다. 국가지명위원회는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 등),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국가지명위원회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조사과(031-210-2700, 210-270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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