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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고금의 단수계산 방법은?

요지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관련으로 국고금 청구시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의거하여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을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박효주(☎031-820-1723)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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