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공유지 관리청의 조합원 적용
요지
「도시개발법」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되며, 동 조항에서는 사유지와 국공유지의 소유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지의 관리청 또한 토지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되며, 동 조항에서는 사유지와 국공유지의 소유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지의 관리청 또한 토지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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