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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1) 청구인이 퇴근하다가 진해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중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육교 밑으로 추락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동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2) 모야모야병은 국군수도병원 신경외과 군의관 등의 전공상재심의소견서에 기재된 바대로 발병원인은 현재 알려져 있지 않으며 뚜렷한 원인 없이 수년, 수십 년에 걸쳐 뇌혈관이 점차적으로 좁아져 뇌경색이 오는 병으로 그 발병원인으로는 유전적 및 바이러스감염, 기타 외부적 충격과 여러 요인들이 추정된다고 알려져 있는 바, 동 질병과 이 건 사고외의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동 질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4. 6. 7. 해군에 입대하여 교육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 11. 6. 퇴근 중 육교에서 떨어져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뇌경색증(우후두엽), 중추신경장애에 의한 반맹”의 상이를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7.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1. 7. 청구인이 사적인 행위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상사의 계급으로 교육사령부 기술병과학교 전기교관실에 복무하던 1999. 11. 6.(토요일) 해군 정비창 기관공장에서 시행하는 MHC함에 탑재된 함정자기기뢰소해장치에 대한 TECH-REP교육을 받고 전기교관실에 남아 다음 주의 수업자료 준비 및 교육받은 내용에 대한 교안작성 등을 하고 있었는데, 영국인에게 영어로 교육을 받아서인지 설명내용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당일 20:40경 선임교관이던 청구외 손○○ 원사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 외국인들이 자주 오는 마이키 경양식집에 가서 외국인 기술자들이나 미해군의 도움을 받겠다고 구두보고한 후 21:00경 퇴근하였다. 나. 21:20경 ○○ 경양식집에 도착하여 약 30여분간 외국인 TECH-REP로부터 교육자료에 대한 개인적인 설명을 받던 중 맥주 3병을 시켰고, 청구인은 몇 잔을 마셨다. 그 후 21:50경 귀가차 동 식당에서 나와 버스를 타기 위해 ○○역 옆 육교를 건너 계단을 내려가던 중 실족하여 여러 병원을 거쳐 치료를 받은 후 2000. 6. 30. 퇴원과 함께 전역을 하였다. 다. 퇴원한 후 부대로 가서 청구인의 사고관련 자료들을 보았는데, 청구인이 음주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기록이 작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대장님께 억울함을 호소하여 그 경위를 인정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달들과 실랑이하다가 육교에서 추락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그러나, 청구인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술을 조금 마셨던 것뿐이고, 이제는 사고 후유증으로 취직도 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 당일 22:00경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중 건달패들이 쫓아와서 실랑이 중에 2m높이의 육교에서 추락하여 부상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사적인 행위로 인한 부상으로서 공무수행과 무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하사관복무기록표, 병상일지(의무조사보고서 포함)지휘관확인서, 폐질경위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84. 6. 7.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 교육사령부 기술병과학교에 복무중이던 1999. 11. 6. 귀가하다가 육교에서 떨어져 “외막성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뇌경색증(우후두엽), 중추신경장애에 의한 반맹”의 상이를 입고 2000. 6. 30. 상사의 계급으로 퇴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2000. 7.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하사관복무기록표의 입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1. 21. - 1992. 3. 27.기간동안 협심증의 병명으로 국군○○병원 및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였고, 1999. 11. 17. - 2000. 6. 30.기간동안 외상성지주막하출혈의 병명으로 국군○○병원, 국군□□병원 및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협심증은 공상, 외상성지주막하출혈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17.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99. 11. 18.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었고, 1999. 11. 30. 국군수도병원으로 다시 전원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입원동기란에는 “음주후 귀가중 ○○역 뒷편 육교계단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음”이라고 있으며, 군의관경과기록의 1999. 11. 30.자란에는 청구인이 “1999. 11. 6. 22:00경에 ○○시내에서 술마시고 귀가중 건달패들이 쫓아와서 실랑이중에 2m 높이 육교에서 바닥으로 full down(떨어져) 의식소실됨”이라고 되어 있고, 1999. 12. 7.자에는 “1999. 11. 6. 22:00-23:00경 ○○시 우리마트(영어공부 위해서 미군들이 자주 다니는 지역) 근처에서 고교 갓 졸업한 폭력배들과 시비가 붙어서 4-6명과 옥신각신하다가 2m 정도의 계단에서 떨어짐”이라고 되어 있다. (라) 2000. 5. 10.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뇌경색증(우후두엽), 중추신경장애에 의한 반맹이고, 현진단명은 중추신경장애에 의한 반맹, 모야모야병(술후상태), 뇌경색증(우후두엽)이며, 전공상구분에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부대 전공상심사위원회의 1999. 11. 16.자 전공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규 제5권 전공사상자심의규정 3-5항에 의거 비전공상이라고 의결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일자미상 전원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증세는 뇌지주막하출혈(계단에서 구름)과 모야모야병(선천적)이라고 되어 있으며, 전원이유에 대하여 모야모야병에 대하여 further study 및 operation하기 위해서 전원시킨다고 되어 있다. (사) 국군수도병원 전공상심사위원회의 2000. 2. 28.자 전공상또는비전공상재심의의결서 및 첨부된 전공상재심의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야모야병과 뇌경색에 대하여 동 질병은 비전공상처리되어 있는 상태이나, 모야모야병은 청구인이 입원하게 된 외상과는 무관하며, 현재 발병원인은 모르고 뚜렷한 원인없이 수년, 수십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뇌혈관이 점차적으로 좁아져 뇌경색이 오는 병으로 현재 뇌경색이 동반되어 수술이 필요한 질병으로서, 16년째 군복무중인 청구인의 동 질병에 대하여는 “질병공상” 처리함이 타당하며, 모야모야병의 추정원인으로는 유전적 및 바이러스감염 기타 외부적 충격과 여러 요인들이 이야기되나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고 되어 있다. (아) ○○학교장의 2000. 8. 3.자 지휘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 경양식집에서 외국인 TECH-REP요원에게 수회간 업무관련 내용을 조언받았던 사항을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2000. 8. 7.자 폐질경위서에 의하면, ○○마트 뒤편 육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실족사고가 나는 곳으로 청구인은 ○○ 경양식집에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교육자료에 대하여 도움을 받은 후 우리마트 뒤편 육교를 건너던 중 계단에서 실족하여 의식을 잃었던 것이라고 되어 있다. (자) 청구외 신○○의 2000. 11. 17.자 목격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1. 6. 21:20경 자신의 가게인 ○○ 경양식집에 와서 외국인과 약 30분간 이야기를 하면서 맥주 3병을 마시고 간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차) 해군 교육사령부 기술병과학교 원사 손○○의 2000. 11. 17.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1. 6. MHC함정에 탑재된 복합자기소해장치 TECH-REP 교육자료에 대한 교안 작성과정에서 부족한 내용을 보충확인하고자 외국인 전용경양식집인 ○○ 경양식집에 가서 미해군의 도움을 받고 귀가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교육자료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의 해득을 위하여 외국인이 자주 들르는 식당에 가서 교육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약간의 음주를 한 후 퇴근 중 육교에서 실족으로 추락하여 부상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대하여는 이를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퇴근하다가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중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육교 밑으로 추락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동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원상병명 중 모야모야병이 이 건 사고와는 무관하다는 전제에서 동 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모야모야병은 국군수도병원 신경외과 군의관 등의 전공상재심의소견서에 기재된 바대로 발병원인은 현재 알려져 있지 않으며 뚜렷한 원인 없이 수년, 수십년에 걸쳐 뇌혈관이 점차적으로 좁아져 뇌경색이 오는 병으로 그 발병원인으로는 유전적 및 바이러스감염, 기타 외부적 충격과 여러 요인들이 추정된다고 알려져 있는 바, 동 질병과 이 건 사고외의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동 질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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