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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공유지의 매입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요지

동법 제10조제3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제5항 및 시행령 제9조제6항,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 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의무자가 실제 매입가격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국공유지에 대한 개시시점지가는 감정평가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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