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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8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190-4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2.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5. 8. 20.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0. 26. 청구인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L4-5)”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5. 8. 18.경 불시에 간첩의 습격을 받아 전부대원이 출동하여 작전을 수행하던 중 로프를 이용하여 냇물을 건너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쳐 인사불성의 상태에서 사단의무중대를 거쳐 춘천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군병원, 제○○군병원을 거쳐 치료를 받고 제대하였으며, 그 후에도 그 당시에 받은 수술의 후유증으로 35년 동안 직장생활도 하지 못하고 영세민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입은 상이는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L4-5)”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 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년도 징병신체검사를 거쳐 1965. 2.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5. 8. 20. 작전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후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은 1965. 2.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주둔지에서 복무중이던 1965. 8. 20. 허리를 다쳐 “수핵 탈출증(요추4-5간)”의 원상병명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67. 7. 22. 병장으로 제대한 자로서, 현상병명이 “요추 제4-5번간 : 추간판탈출증(술후상태), 후관절증, 분절 불안정성(후기)”임을 확인하고, 2000. 8. 4. 국가보훈처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이던 1965. 8. 20. 근무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사실도 확인은 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여 군 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불가하므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 탈출증(L4-5)”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0. 13.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0. 26. 위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부상)일시는 “1965. 8. 20.”, 발병(부상)장소는 “강원 양구 방산리”, 발병(부상)시기는 “근무중”, 병별은 “공상”, 초진단명은 “추간핵 탈출증”, 최종진단명은 “수핵 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1965. 9. 25. 수핵 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9.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달 22. 추궁절제술(laminectomy L4-5)을 시행한 후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1. 3. ○○군병원(□□)을 경유하여 1965. 11. 12. 제○○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호전되어 1966. 1. 21. 퇴원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0. 7.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병명은 “①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술후상태), ②요추 제4-5번간 후관절증, ③요추 제4-5번간 분절 불안정성(후기)”이고, 청구인은 1965. 10. 22. 상병명하에 군병원(○○)에서 추궁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계속 하지 동통, 요통을 호소해 왔음. 진찰소견상 요추4-5번간 국소 압통, 우측 하지 직거상 검사상 양성을 보이고, 육체적 노무활동이 심하게 제한된 상태이며, 방사선사진상 요추4-5번간 추간판 간격의 뚜렷한 협소화와 후관절증으로 인한 비후현상이 관찰됨. 상병 ②,③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 후 흔히 초래되는 후유증으로서 현재의 증상은 초기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후 후유증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하고, 제5호에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들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2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 등의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고 하고,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으로, 기준번호 2-13에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각각 들고 있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징병검사를 거쳐 1965. 2.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강원도 ○○군 ○○리에서 근무하던 중인 1965. 8. 20.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수핵 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추궁절제술을 시행한 후 치료를 받고 전역한 사실, 그 당시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병별이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수핵 탈출증(L4-5)”을 원상병명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청구인의 상이경위가 확인되는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군 입대후 “수핵 탈출증”의 진단을 받기 전까지 6개월이상 군 복무를 하는 등 최소한 외관상으로는 신체적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군 병원에서 위 질병을 공상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위 질병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후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설사 기존에 그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발병원인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수핵 탈출증(L4-5)”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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