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도 CCTV에 저장된 영상 정보 요청
요지
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청에서 국도상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CCTV는 방범이 아닌 국도 교통상황의 실시간 감시 목적으로 운영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따라 별도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전화 051-660-113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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