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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8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38-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9. 3.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수핵탈출증, 척추이분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2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0.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9. 3.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79. 6월경 무거운 총과 탄약을 운반하다가 언덕으로 굴러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제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척추이분증”이 선천적인 질병으로 군복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나, 제○○야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최초 진단명을 “요추염좌, 척추이분증”으로 기재하였고, 국군○○통합병원에서의 최종진단명은 “수핵탈출증”인 점, 2000. 8. 4. ○○정형외과에서 발행된 진단서에서 척추이분증은 관찰되지 않고 청구인의 증상과 척추이분증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야전병원에서 선천적인 질병을 청구인의 진단명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수핵탈출증”으로 하여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제○○야전병원의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약 1년전 계단에서 미끄러져 허리에 부상을 입은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질병이 입대전 질병이라고 하나, 1979. 9. 1. 국군○○통합병원 진료기록에는 1년전 계단에서 미끄러진 것 외에 1979. 3월 2m 높이에서 미끄러졌다고 기재된 점, 당시 청구인은 고참의 회유와 협박등으로 두려움을 느껴 어쩔 수 없이 1년전 계단에서 미끄러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제○○야전병원에 함께 입원한 적이 있는 청구외 안○○이 이러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1년전 계단에서 넘어진 외상력만으로 청구인의 위 질병을 입대전 지병이라고 판단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 “수핵탈출증, 척추이분증”의 질병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입원 약 1년전에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허리통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척추이분증은 선천적인 질병이라 군공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회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외에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 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병역수첩, 진단서, 자문회신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서 각 사본 및 X-Ray 사진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5. 9.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판정을 받고1979. 3. 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80. 1. 7. 의병제대하였다. (나) 2000. 7. 12.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1979. 6월 훈련중 탄약을 운반하다가 언덕에서 굴러 허리를 다쳤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 척추이분증”으로, 현상병명은 “제4,5요추간판탈출증 및 제5요추체 퇴행성 변화”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0. 9. 2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훈련중 “수핵탈출증, 척추이분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원 1년전 계단에서 미끄러져 허리에 부상을 입고 허리통증이 있었으며 보존적 치료와 bed rest 등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다고 기재된 점, 척추이분증은 선천적인 질병으로 군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 ○○위원회는 소속기관의 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관련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야전병원(1979. 7. 13), 과 제○○군병원(1979. 8. 31.)을 거쳐 1979. 9. 27. 국군○○통합병원에 입원하여 1979. 12. 4. 척추조영술로 수핵탈출증을 확인하고, 1979. 12. 11. 제4요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1980. 1. 7. 의병전역 하였으며, 청구인의 진단명은 “요추염좌, 척추이분증”(1979. 7. 13. 제○○야전병원), “요추염좌, 수핵탈출증”(1979. 12. 4.○○통합병원), 최종적으로 “수핵탈출증(수술)”(1979. 12. 11. 국군○○통합병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병상일지에 의하면, 현병력란에 청구인이 1년전 계단에서 미끄러져 허리에 부상을 입은 후 간헐적인 허리통증이 있었으며, 보존적치료와 bed rest 등으로 증상에 호전이 없어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979. 9. 1.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위 외상력 외에 입대당시인 1979. 3월 2m 높이에서 미끄러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1980. 1월에 작성된 의병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1년 전에 계단에서 넘어진 후 요통이 생겼으며 1979. 5월 중순경부터 요통이 재발하여 제○○야전병원, 제○○군병원, 국군○○통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나, 현재 요추부 운동제한 등으로 향후 군복무에 장애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의병전역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군 입대동기이며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외 안○○은 청구인이 신병교육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자대배치를 받은 후 훈련중 허리를 다쳐 제○○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얼마 후 위 안○○도 축구시합 도중 다리와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청구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2000. 8. 4.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요추간판탈출증 및 제5요추체 퇴행성 변화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은 현재 요배부 동통 및 양측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단순 방사선촬영상 제4-5요추간판 붕괴 소견이 보이며 척추이분증은 관찰되지 않음. 현재 청구인의 증상은 기왕증인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후유증으로 사료되며 척추이분증과는 무관하며 척추이분증은 원칙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는 선천적인 척추형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징병신체검사에서 일급 판정을 받고 입대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입대당시에는 위 질병이 없었던 상태이거나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잠복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병상일지상 1979. 9. 1.자 진료기록에 1년전 계단에서 미끄러진 외상력 외에 입대당시인 1979. 3월 2m 높이에서 미끄러졌다고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경위란에 1979. 6월 훈련중 탄약을 운반하다가 언덕에서 굴러 허리를 다쳤다고 기재된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진단명이 최종적으로 “수핵탈출증(수술)”(1979. 12. 11.)으로 되어 있고,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병명 중 “척추이분증”이 선천적인 척추형태라면 이를 제외하고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1979. 3. 5. 입대한 후 같은 해 5월 중순경부터 요통이 발생하여 1979. 7. 13. 제○○야전병원에 입원하여 “요추염좌, 척추이분증”으로 진단되었고, 1979. 8. 31. 제○○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1979. 9. 27. 국군○○통합병원에 입원하여 1979. 12. 4. 척추조영술로 수핵탈출증을 확인하고 1979. 12. 11. 제4요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1980. 1. 7. 의병전역한 점, 군 입대 동기이며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청구외 안○○이 청구인이 훈련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군생활은 엄격한 규율과 각종 훈련 등으로 그 자체가 육체적으로 매우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군생활 중의 훈련이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대후 위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또는,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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