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도는 전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요?
요지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도로법 제23조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고속국도, 읍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예를들어 논산시 내동에 위치한 국도1호선은 논산시청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에 위치한 국도1호선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도의 확장 및 포장 공사 등 도로공사구간은 국토관리사무소의 상급청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며 준공된 이후에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읍면 지역의 국도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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