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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생길경우 기존 국도는 어찌 되는겁니까??

요지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도로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기존 국도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하여야하며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국도 구간의 관리청은 그 구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폐지사실을 통보합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폐지되는 국도 구간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고 새로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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