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도대체우회도로란?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관내 통과 국도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외곽으로 국도를 우회하여 건설하는 도로로서, 국가에서 공사비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용지비를 부담(Matching Fund형식)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통상 [국대도(國代道)]라고 지칭되고 있음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 이수인 063-220-0441)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