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8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대구광역시 ○○구 ○○동 87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12. 2.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0. 11. 23. 제○○후송병원에서 간경화증으로 진단받고 1970. 12. 22. 대구○○병원에 입원치료한 후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1999. 6. 1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간경화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4.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67년 징병검사에 합격하였고 1968. 12. 2. 입대전 신체검사에서도 군복무적격자로 판단되어 6주동안의 전반기 훈련 및 후반기 유격훈련 등을 이수하였으며 24개월동안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이 군복무중 간경화증이 발병하여 입원치료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으며, 병적증명서에도 청구인이 의병전역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간경화(간경변)는 간이 염증을 앓으면서 결체조직을 형성하고, 일정한 시점이 흐르면 결체조직이 비가역적으로 굳어지게 되어서 각종 간경변에 수반되는 합병증이 발생하고 일부의 간경변환자에서 간암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여러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주로 나이가 많은 환자에게서 발생된다고 하면서 또한 간염이 간경변까지 되는 데에는 환자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간염바이러스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간경변이나 간염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면서도 청구인의 간경화가 군복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통보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경화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간염이 간경변(간경화)으로 진행되는 데에는 적어도 10년이나 20년이 소요되어 간경변 환자는 주로 나이가 많은 환자에게서 발견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짧은 군복부기간은 공무와 관련하여 동 질병이 발병ㆍ악화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이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 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학적자문회신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12. 2.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갑자기 소화불량 및 복부부종으로 1970. 11. 23. 제○○후송병원으로 이송되어 진단한 결과 간경화증으로 진단받고 1970. 12. 22. 대구○○병원에 입원치료한 후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1999. 6.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군경해당자로 통보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간경화는 간이 염증을 앓으면서 결체조직을 형성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결체조직이 비가역적으로 굳어지게 되며 간의 정상적인 기능이 파괴되고 특히 간을 흐르는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어 각종 합병증이 발생하고 일부의 간경변환자에게 간암이 발생하게 되며, 간염이 간경변(간경화)으로 진행되는 데에는 적어도 10년이나 20년이 소요되어 간경변 환자는 주로 나이가 많은 환자에게서 발견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짧은 군복부기간은 공무와 관련하여 동 질병이 발병ㆍ악화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이라고 되어 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경화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1999. 10. 15.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2. 2.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2. 31. 의병 전역하였다. (라) 대구○○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간경화증으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시시는 근무중으로 되어 있고, 일반의병전역심사란에 청구인이 1970. 11. 23. 복부팽만 및 소화불량으로 제○○후송병원에 입원가료중 간경화증 및 복수라는 진단하에 1970. 12. 22. 당 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간기능검사상 간경화증의 양상이었으나 복수로 인하여 간 조직검사는 불가능하였다. 환자에 대하여 계속 안정, 식이, 이뇨제 등의 치료를 하였으나 병세호전이 없고 계속 장기 치료를 요하며 군복무가 불가능하므로 병종판정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다. (마) 2000. 2. 3.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 요건심사관련 의학적자문 회신에 의하면 “간경화는 바이러스성(B형, C형 간염바이러스), 알콜성, 담도성, 심장성, 대사성, 유전성, 약물유인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질병의 진행속도 및 기간은 원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군복무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바) 2000. 1. 30.자 청구외 박○○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자문회신서에 의하면 “간경화의 정식 의학용어는 간경변으로서 간이 염증을 앓으면서 결체조직을 생성하게 되며, 이 현상은 조직이 괴사되고 나면 결체조직으로 대체되는 우리 몸의 일반적인 반응과 다르지 않으나 간에서는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결체조직이 비가역적으로 굳어지게 되며 간의 정상적인 기능이 파괴되고 특히 간을 흐르는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어서 각종 간경변에 수반되는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고 일부의 간경변 환자에서 간암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구미에서는 주로 나이가 많은 환자에서 발생되며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환자는 나이가 많다. 즉 간염이 간경변까지 되는 데에는 환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10년이나 20년이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간염의 원인이 되는 간염바이러스가 만연하여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젊은 환자에서 간경변이나 간암이 발견되는데 이런 경우 간염에서 간경변 및 간암으로 가는 기간이 외국보다 짧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서 특히 출생과 동시에 간염바이러스가 감염되어서 다른 환자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기간인 20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간경변이 된 것뿐이다. 본 환자는 입대후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이 정도의 기간으로 간경변이 되지는 않으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기 어렵다. 간경변을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는 본 자문위원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전체의 건강상의 문제이지 군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이후 생략)”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의학적으로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바, 간경화증은 지속적인 간세포 파괴와 이에 따른 섬유화 현상 및 재생결절(작은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현상)로 간이 굳어지고 모양이 일그러지는 병으로서 간염이 간경변으로 악화하는 데에는 적어도 10년이나 20년이 소요되며, 간경변의 발병은 군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청구인의 경우 군에 입대한 지 약 2년만에 간경화증의 말기증상인 복수가 나타나 간경화증 진단을 받았는데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간경화증이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인 간경화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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