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거리표의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거리표는 이정을 나타내기 위한 위치 참조물로서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거리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고속도로의 경우 고속도로 전체의 시종점을 기준으로 거리를 나타내고 있으나, 국도는 노선 전체가 아닌 지역과 지역을 기준으로 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고속도로의 경우 200m마다 설치되어 있고, 일반국도는 각 노선의 상행/하행 1km 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7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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