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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도변에 설치된 신호등 관리청이 어딘지 궁금합니다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각 국도변에 설치된 신호기는 "도로교통법 제3조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에 의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도 설치하여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33-769-580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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