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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도상 가로등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도상에 설치된 가로등은 원칙적으로 관할 국도관리사무소나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운영 관리합니다. 2. 다만 국도건설 중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여 설치한 가로등은 유지관리 및 전기요금를 전담하는 조건으로 설치하여 인수인계합니다(예 국도5호선 교차로등) 3. 우리 관할구역에 있는 가로등에는 인식표가 붙어 있어 지자체와 구분되어 있습니다. 4. 또한 지자체에서 전기요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게 원칙이지만 간단한 수리등은 우리 사무소에서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7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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