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가 102 ○○슈퍼3층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5. 8. 15. 해병대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질병(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7.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군복무기록카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1999.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5. 8. 15. 해병대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였고, 입대 당시 청구인은 힘든 훈련등으로 유명한 해병대에 자원입대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였으나, 입대 후 1년 6개월정도가 경과한 때부터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오고 허리가 아팠으며 쉽게 피로해지는 등 신체적인 이상증상이 나타나서 고통을 느꼈고, 이에 대해서는 해병대 1기 선배로 함께 내무실을 사용했던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로 입증이 된 사실이며, 1988. 1. 16. 제대를 한 후 신체적 고통이 심해져서 1988. 3. 17. 경상북도 ○○시 소재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단백뇨(+++)와 혈뇨(many)가 무척 심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즉시 정밀검사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군에서 제대한 직후라서 의료보험증이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비가 너무 비싸서 새로이 의료보험증을 발급받은 같은 해 12월 7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부속병원에서 신장검사를 받은 결과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되었고, 그 후 1989년 6월 및 1994년 5월 두차례의 신장이식수술을 시술받았고, 현재 신성고혈압과 단백뇨가 합병되어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군복무기록상 위 질환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어서 군복무중의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1999년 7월위 ○○대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1988. 12. 7. 신장조직검사상 이미 상당부분의 사구체가 경화되었고 신기능도 정상인의 1/10에 불과하였음. 서서히 진행하는 만성신부전증의 속성으로 볼 때에 신조직검사 시행이전에 수년간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으로 기재되어있는 점, 청구인이 군복무를 할 당시 대부분의 직장이나 학교등에서 1년에 한차례 이상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등을 실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에 그러한 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결국 이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나 조치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특히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이유가 청구인이 군기가 엄하기로 유명한 해병대에서 복무하여 사실상 몸이 아프다는 얘기를 할 수 없었던 때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군복무중 각종 훈련 등 군복무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증이 상당히 악화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 8. 15.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중 신장이 나빠진 상태에서 제대 후 진단한 결과 “만성신부전증”으로 판명되어 동 질환이 군 복무중에 발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복무기록카드에 청구인이 동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바, 전역한지 10여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군복무 당시의 객관적인 치료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현역복무기록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0. 2.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85. 8. 15.”로, 전역일자는 “1988. 1. 16.”로 기재되어 있고,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는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6. 14. 경상북도 ○○시 소재 ○○보건소에서 발행한 확인서에 의하면, 1988. 3. 16. 경상북도 ○○시 소재 ○○병원에서 작성한 소변검사표상 청구인의 소변중 요단백(Protein)의 경우 (+++)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혈뇨(R.B.C.:적혈구)의 경우 많음(Many)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년 7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부속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만성신부전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기 질환으로 인해 1988. 12. 7.부터 같은 해 12월 21일까지 본원 내과에 입원하여 신장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조직검사상 이미 상당부분의 사구체가 경화되었고, 신기능도 정상인의 1/10에 불과하였음. 서서히 진행하는 만성신부전증의 속성으로 볼 때 신조직검사 시행이전에 수년간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7. 15. 청구인이 복무하였던 부대의 선배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당시 허리가 아프고 피곤하다는 얘기를 자주 했으며 심한 훈련이 있는 경우 상황근무를 서게 하는 등 배려를 해주었고, 선후배간의 기강이 엄격하던 당시 상황으로는 선임장병들로부터 “기합이 빠졌다”는 얘기를 들을 우려가 있어 고통을 터놓고 호소하기 어려웠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7.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11. 5.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중략... 위 관련자료를 종합ㆍ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만성신부전증”이 군복무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복무중 발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중략...)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9. 11. 15.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를 등록신청서상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1634-11로 일반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2000. 1. 20. 서울남부보훈지청에서 직접수령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이 아닌 제대후 2개월이 경과한 1988. 3. 16.에 가서야 소변에서 단백뇨 및 혈뇨가 발견된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서 비해당자로 결정한 점, 청구인이 만성신부전증으로 최종진단된 것이 제대 후 11개월가량이 지난 1988. 12. 7.경인 점, 청구인의 군복무기록상 위 질환과 관련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의학적으로 만성신부전증은 신장이 장기적인 손상을 입어서 신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경우를 말하며, 만성신부전증의 원인이 되는 만성사구체신염ㆍ당뇨나 고혈압성 신장질환이 만성신부전증으로 진행하는 데는 약 1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만성신부전증이 진단이 가능할 정도로 신장기능이 악화되는 데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군복무당시 위 질환과 관련된 증상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기록이 없는 등 청구인의 군복무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증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기왕의 신장기능이상이 장기간의 경과기를 거쳐 시기적으로 제대 후에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제대후에 다른 사정으로 청구인의 위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만성신부전증)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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