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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4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204-7 (송달장소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5동 1005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8.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이던 1990. 5. 12. 질병(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4.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만성신부전증은 진단이 가능할 정도로 신장기능이 악화되는데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입대이후 불과 3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아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과 한국보훈병원의 내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0. 1.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8. 10. 10.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육군○○학교 제△△대대 장갑중대에 장갑차조종수로 배치받았고, 1990. 5. 12. 국군○○병원에 비임강악성종양으로 입원ㆍ치료받을 당시 담당군의관이 소변검사와 혈액검사결과 단백뇨와 신장수치가 아주 좋지 않다고 했지만 비임강악성종양이 치료되어 부대에 복귀하였고, 1991년 2월말부터 감기기운과 만성피로 증상이 나타났고, 아침저녁으로 얼굴과 다리가 자주 부어 야간행군시에는 앰뷸런스에 실려가기도 하였으며, 1991. 3. 7. 정기휴가중 □□대학교 □□의료원에서 만성신부전증이란 진단을 받았고, 당시는 이 병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나머지 부대 복귀후 전역교육을 거쳐 1991. 3. 21.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후 시골병원에서 치료하다가 1991. 4. 4. △△대학교부속병원에 입원하여 혈액투석치료를 받았다. 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상 발병일자인 1989. 1. 16.은 의무조사보고서에 “상기병은 1989. 1. 16. 상기 대대에 전입후 근무하던 중 가슴의 통증과 식욕부진이 일어나 국군○○병원 검진결과 입실함”으로 기재된 기록중 대대전입일자인 1989. 1. 16.을 발병일자로 착오하여 입대후 3개월만에 발병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동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1989. 1. 16. 제△△대대에 전입하여 근무하다가 1990. 5. 12.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입대이후 19개월이 지난 1990. 5. 12. 만성신부전증이 발현되었으며,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증상발현기간이 다소 짧다하더라도 건강한 몸으로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건강이 악화되었다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상 발병일자를 1989. 1. 16.로 한 것은 의무조사보고서의 기록을 착각하여 입대후 3개월만에 발병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동 기록에 의하면, 1989. 1. 16. 제△△대대에 전입하여 근무하다가 1990. 5. 12. 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입대이후 19개월이 지난 1990. 5. 12. 만성신부전증이 발현되었으며, 만성신부전증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서 “1989. 1. 16.부터 가슴통증과 식욕부진으로”라고 기술한 것은 제△△대대의 공무상병인증서상의 발병원인과 경위를 기술한 것으로 동 인증서상 국군○○병원의 외진결과 비임강악성종양으로 판명되었다는 1990. 5. 8.을 발병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발병월일인 1990. 5. 12.(피청구인은 1990. 5. 8.로 판단됨)을 발병일자로 인정한다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및 한국보훈병원의 내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증은 신장이 장기적인 손상을 입어서 신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며, 만성신부전증의 원인이 되는 만성사구체신염ㆍ당뇨나 고혈압성 신장질환이 만성신부전증으로 진행하는 데는 약 1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만성신부전증이 진단이 가능할 정도로 신장기능이 악화되는데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호,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공상심사의결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보고서, 퇴원심사의결서, 진단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병과는 “장갑승무”로, 입영연월일은 “1988. 10. 10.”로, 군경력은 “제○○교육연대:1988. 10. 12., △△학교:1988. 11. 26~1988. 1. 25., △△중대:1989. 1. 16., 입원:1990. 5. 12., 예비역:1991. 3. 21.”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1987. 4. 21. 신체검사시 1급현역판정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0. 5. 12. △△대대의 공부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비임강악성종양”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발병일시란에는 “1990. 5. 8.”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경위란에는 “1989. 1. 16. 당 대대에 전입하여 장갑중대 장갑차 조종수로 근무하여 오던 중 가슴의 통증과 식욕부진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 국군○○병원에 외진한 결과 비임강악성으로 판명되어 후송하게 된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3. 10. 11.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발병경위란에는 “상기병은 1989. 1. 16. 상기 대대에 전입후 근무하던 중 가슴의 통증과 식욕부진이 일어나 국군○○병원 검진결과 입실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초진단명란에는 “만성비특이성 비임강염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진단명란에는 “만성신부전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력란에는 “1990. 5. 12.부터 1990. 7. 26.까지 국군○○병원 입실 당시 소변에서 단백뇨가 2~3+정도 있었으며, 1991. 3. 12.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받은 후 현재까지 주 3회 혈액투석중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공상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3. 10. 11. 국군○○병원 내과 군의관의 소견서에 의하면, “1989. 1. 16. 제△△대대에 전입후 근무하던 중 국군○○병원에 입실하여 단백뇨가 발견되어 1991. 3. 12.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되었으므로 발병원인은 미상이나, 직무수행이 유발 또는 악화인자로 작용할 수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5. 26.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이 1988. 10. 10. 육군 입대후 제△△대대 근무중 1989. 1. 16.부터 가슴통증과 식욕부진으로 1990. 5. 12. ○○병원에 입원하여 1990. 7. 26. 퇴원(공상기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국가유공자 2-1”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역일자란에는 “1991. 3. 21.”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1999. 5. 28.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12. 27.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및 한국보훈병원의 내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증은 신장이 장기적인 손상을 입어서 신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며, 만성신부전증의 원인이 되는 만성사구체신염ㆍ당뇨나 고혈압성 신장질환이 만성신부전증으로 진행하는 데는 약 1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만성신부전증이 진단이 가능할 정도로 신장기능이 악화되는데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입대이후 불과 3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아 만성신부전증이 발생하여 발병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성신부전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은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1993. 8. 28. □□대학교의료원□□병원(면허번호:40023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신부전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견란에는 “1991. 3. 12. 본원에 소화불량,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여 만성신부전증 의심하에 치료하려 하였으나, 주거지 문제로 하여 자택 근처의 병원으로 전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9. 3. 12. △△대학교부속병원(면허번호:2668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신부전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 환자는 본원에 1991. 4. 4. 내원하여 상기 병명으로 입원ㆍ치료한 적이 있으며, 1994. 9. 2.까지 약물요법을 시행한 적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당해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기존의 질병을 재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만성신부전증)이 진단이 가능할 정도로 신장기능이 악화되는데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청구인은 군입대후 3개월만에 발병된 것으로 보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판정을 받아 1988. 10. 10. 육군에 입대하였고, 1989. 1. 16. 제△△대대에 장갑차조종수로 보직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입영당시에는 위 질병의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90. 5. 12. 만성비특이성 비임강염증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했고, 당시 소변에서 단백뇨가 2~3+ 발견되었으며, 1993. 3. 12. □□대학교의료원□□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받은 사실, 1993. 10. 11. 국군○○병원 내과 군의관의 소견서에 의하면, “1989. 1. 16. 제△△대대에 전입후 근무하던 중 국군○○병원에 입실하여 단백뇨가 발견되어 1991. 3. 12.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되었으므로 발병원인은 미상이나, 직무수행이 유발 또는 악화인자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군생활중의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이 군에 입대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경미하던 청구인의 질병을 입대후 1년7개월만에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군입대후 3개월만에 발병된 것으로 보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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