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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도의 ITS장비(통신전주, 함체 등)을 옮기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요지

ㅇ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부산청 도로공사1과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통신에 지장이 없을 경우 이설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ㅇ 이설을 할 경우,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설이 필요할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ITS센터 담당자 하종표(Tel. 051-660-113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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