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9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면 ○○리 132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망 ○○이 부대내에서 면대장 주관하에 행하여진 전역하는 군대 선배의 축하회식에 참석한 후 부대원 5명과 함께충정남도 ○○해수욕장에서 2차모임을 갖고 다음 날 소속부대에 출근하기 위하여 복귀하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소속 면대장이 허락하지 아니한 사적 행위인 2차 모임에 의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1996.11. 7.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당시 정황이나 청구인이 직접 조사하여 보충서면으로 제출한 2차회식에 참여한 청구외 장○○의 진술서에 의하면, 면대장 예비역 대위 청구외 김○○는 당일 축하회식 2차모임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지역을 연고로 하여 선후배 관계로 연결된 방위병의 특성상 부대내에서 맥주 20병과 다과로 치룬 1차회식만으로 전역축하회식을 종료하기 곤란하여 1차회식 참가자 10인의 합의하에 야간근무자를 제외한 5명이 장소를 옮겨 2차회식을 가진 것이고, 또한 1차회식때 부대내에서 먹은 술이 2차회식을 갖게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2차회식도 공식모임으로 인정해야 한다. 다. 위 ○○은 2차회식을 마치고 2차회식장소인 ○○해수욕장에서 ○○시 ○○면에 위치한 부대로 출근하기 위하여 같은 부대원인 청구외 상병 장○○이 운전하는 갤로퍼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 기준표중 2-7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중 사망한 순직군경에 해당된다. 라. 설사, 2차회식이 사적행위에 불과하다고 양보하더라도 방위병은 자택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므로 퇴근 후에 가진 회식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군인이 출근중 같은 부대원인 소외 상병 장○○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국가는 응당 그 책임을 지고 위 ○○을 직무수행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당일 전역하는 청구외 이○○의 전역축하회식은1996.6.3. 16:20부터 17:00까지 약 40분간 면대장 주관하에 공식적으로 마쳤고,청구외 장○○이 운전하는 갤로퍼 승용차를 타고 대천해수욕장으로 가서 가진 2차회식은 면대장이 공식보고를 받았거나 소속 연대장통제하에 이루어진 직무행위에 포함되는 공식모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1항ㆍ제2 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9조의2, 〔별표1〕국가유공자 요건인정 기준표 기준번호 2-7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지휘관 사실확인서, 청구외 면대장의 진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망확인조서, 교통사고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 비대상통지서,청구인이 전역축하회식 참여 군인들을 상대로 직접 조사한 질문조서 등 각 정ㆍ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은 1995.2.14. 입대하여 충청남도 ○○시에 위치한 32사단 89연대 1대대 고북면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6.6.3.16:20부터 17:00까지 약 40분간 면대장 예비역 대위 청구외 김○○의 주관하에 전역하는 청구외 이○○의 전역축하회식을 가진 후, 면대장에게 공식보고 없이 21:00경 면대장주관 회식에 참여한 11명중 야간근무자를 제외한 청구외 전역자 이○○등 5명이 청구외 장○○이 운전하는 갤로퍼 승용차를 타고 홍성군을 경유하여 대천해수욕장으로 가서 2차회식을 갖고 다음 날인 1996.2.15. 05:00 경 부대로 출근하는 도중 위 장○○의 졸음운전으로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가 일어나 06:30경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이 순직하였다는 육군참모총장명의의 순직확인서를 받았다. (다) 위 ○○이 소속한 ○○면대장 및 1대대장은 대천에서 가진 2차회식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은 위 ○○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6.11.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 자등록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 하였다. (2) 살피건대, 2차회식이 직무범위에 포함되느냐의 판단은 회식의 주최자,목적,내용,참가인원과 회식참가여부의 강제성,비용부담 등 전반적인 사정과 소속 대대장이나 면대장의 통제하에 있었느냐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방위병이 출근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사고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 기준표중 2-7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근하다가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바, 위 김○○ 등 5명이 참석한 2차회식은 대대장 및 면대장의 통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교통사고가 주거지인 ○○시 ○○면으로부터 40키로미터 가량 벗어난 ○○해수욕장에서 순리적인 출근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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