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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익사업 수행 필요서류 발급신청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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