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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을 취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지

처리완료된 민원은 취하가 불가하며 민원이 처리중인 경우에만 취하가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나의 이용내역>민원' 메뉴에서 추진상황이 신청이나 접수인 민원에 한하여, 민원 상세화면 하단의 취하버튼을 클릭하여 취하사유를 작성하신 후 완료버튼을 클릭하시면 민원이 취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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