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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31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대구광역시 ○○구 ○○동 308-20 대리인 변호사 오○○외 4명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전○○이 군복무중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12. 31. 청구인이 혼인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망 전○○과 1951. 2. 17. 혼인신고를 하였고 위 망 전○○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망 전○○의 생사를 모른채 위 남편을 기다리며 살아오다, 청구인이 1996년 위 남편이 1953. 6. 5. 전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강○○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청구인의 위 신청을 거부한 것인바, 청구인은 위 망 전○○과 혼인 이후 남편만을 기다리며 불우한 청소년들을 돌보았을 뿐 사실상의 개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현지 출장하여 작성한 위 망 전○○의 형인 전△△의 진술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청구외 강○○의 자인 강△△과 과거에 동거한 사실이 있었고 현재 청구외 강△△의 자인 강□□와 동거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은 청구외 강○○와 사실혼관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ㆍ제5조제1항제5호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유족등록신청서, 청구외 망 전○○의 부인 망 전인술의 유족등록신고서, 청구인의 호적등본,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초본, 청구외 강○○, 강△△ 및 강□□의 주민등록초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망 전○○은 1951. 2. 17. 혼인신고를 하였고 위 망 전○○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으며 위 망 전○○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1953. 6. 5. 전사하였다. (나) 청구외 강○○의 자인 강△△은 1993. 2. 2.부터 1996. 8. 16.까지 청구인의 주소인 대구광역시 ○○구 ○○동 308-20번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위 강△△의 자인 강□□는 1993. 2. 26.부터 1996. 9. 17.까지 위 청구인의 주소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청구외 위 강□□의 주민등록초본에 강□□는 청구인의 손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위 강△△과 강□□를 단지 친자식처럼 보살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위 강△△의 자인 강□□가 청구인의 손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과 위 강△△ 및 강□□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되었던 사실, 청구인과 위 망 전○○간에 자식이 없었던 사실 및 위 강△△이 강○○의 자인 사실 등을 각 고려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강○○간에 사실혼관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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