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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민임대주택 알선과 이주정착금 지급 필요성

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수가 10호(戶)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또는「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41조에서 사업시행자는 법제78조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할 것으로 보나,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등을 알선하여 공급한 경우라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별도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규칙 등 관계법령의 취지, 이주대책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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