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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유재산 매각(불하) 신청기관 문의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유재산법」제48조에 따라 장래 행정목적 등에 활용 계획이 없는 국토교통부 소관 일반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 매각 신청이 있을 경우 일반재산 총괄관리청인 기획재정부(재산위임관리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을 인계하고 있으며, 재산을 인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처분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경쟁 입찰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는 절차에 따라 처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62, 576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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