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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5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41동-406호 대리인 김 ○ ○(청구인의 배우자)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2.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0. 11. 평북 ○○지구 전투중 중공군에 포로가 되어 심한 고문을 당하여 포로교환 뒤 제대한 후에도 포로당시 입은 구타 등으로 악몽과 불면증 등 후유증이 발병하여 현재 ‘기질성 성격장애(배재)’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지금 앓고 있는 기질성 성격장애는 43년전의 부상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6. 12. 23.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당시 중공군에게 포로로 붙잡혀 2년여의 고초 끝에 포로교환 때에 생환하였는바, 비록 생환 당시에 눈에 드러나는 신체적 장애는 없었으나 포로생활 당시 겪은 신체적ㆍ정신적 후유증이 장기에 걸쳐 발전하여 현재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상군경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전상군경’적용대상자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한국전 참전 용사 중 특히 포로로 잡혀갔다 생환하여 온 경우에 대한 보훈 심사를 신청하였던바, 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외에는 청구인이 중공군에게 고문을 받아 당한 부상이나 그 후유증을 입증할 만한 공부상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금 앓고 있는 기질성 성격장애가 43년전의 부상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등록신청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의사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50. 2.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0. 11. 평북 ○○지구 전투중 중공군 포로가 된 후 1953년도 포로교환시 송환되어 1954. 5. 15. 제대한 사실, 청구인이 1996. 1. 17. ○○정신병원에서 기질성 성격장애로 초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지구 전투중 중공군에 포로가 되어 심한 고문을 받아 그 후유증으로 ‘기질성 성격장애(배재)’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는 고문에 의한 부상이나 그 후유증을 인정할 만한 공부상의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앓고 있는 기질성 성격장애가 43년전의 부상에 의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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