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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7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20-1 ○○아파트 104동 19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보병 제2사단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 5월경 734고지○○전투에서 페흉부골절의 상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1. 20. 청구인의 상이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1953. 7. 25.공무수행과 관련없는 차량사고로 생긴 것이라는 이유로 1996. 12. 2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 8. 23. 육군 제○○사단 통신부대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 5월경 734고지 ○○전투에서 통신설비 가설중 적의 고사포유탄에 의해 가슴에 폐흉부골절의 상이를 입었고 위 상이가 원인이 되어 폐결핵을 앓다가 최근 병원진단결과 폐암진단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에서 입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일으킨 1953. 7. 25. 차량사고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차량사고로 다친 적이 없고 오히려 위 사고후 청구인이 1953. 7. 25.부터 1953. 8. 13.까지 18일간 입창한 사실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는 위 ○○전투에서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다. 설사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차량사고로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의 위 상이는 사상이 아닌 공상이므로 마땅히 국가유공자등록이 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폐흉부골절의 상이는 1953. 7. 25. 차량사고로 발생하였고 위 상이는 공무수행과 관련없는 사적인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전투에서 위 상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청구인의 거주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서 등과 청구인이 제출한 1953. 7. 25. 차량사고에 대한 현장검증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50. 8. 23. 육군 제○○사단에 입대하여 1953. 12. 15. 의병제대한 사실, 청구인이 1953. 7. 25. 차량사고로 1953. 7. 25.-1953. 8. 15. 입창(入倉)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폐흉부골절의 상이가 1953. 7. 25. 차량사고가 아닌 1951. 5월경 734고지 ○○전투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함께 군복무한 청구외 강○○의 진술서외에는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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