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7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군 ○○면 ○○리 370-9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발생한 불면증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정서장애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7. 3.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질병의 발병원인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9. 1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3. 11. 16. 입대하여 논산 제○○훈련소 공병시설대 급수과장으로 복무중이던 1964년 5월경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으로 45여일간 제대로 잠을 자지못하면서 급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불면증을 얻었으나 당해부대에 신경정신과가 없었고 그 때만 해도 상이군경이 되면 취업도 안되므로 제대 후 사회에서 치료하기로 생각하고 의무연한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예편하였으나, 전역후 불면증이 정신질환으로 심화되어 여러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지금도 정신과적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속대에서 과도한 작업수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전역후 “정서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복무중 진단받은 질병은 “비후성 비염 및 위염만성“으로 확인되는 바, 정서장애가 과도한 작업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육군병원 병상일지, 제△△육군병원 병상일지, 1997. 7. 22.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1997. 3. 13. 등록신청서, 1997. 8. 19.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1997. 9. 19. 법적용비대상통보,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우○○, 안○○, 정△△, 양○○), 진단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3. 11. 16. 입대하여 1966. 7. 31. 만기전역하였다. (나) 1997. 7. 22.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는 “63. 11. 16. 입대후 논산훈련소 근무중 64. 7월경 복무중 발병으로 위염 만성, 비후성비염 치료기록이 있으며 66. 7. 31. 만기, 정서장애입원기록 무, 인우인 유”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제○○육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병원에 비후성 비염으로 1964. 1. 7. 입원하여 1964. 1.24. 퇴원한 사실이 있고,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초기진단 소화기 궤양, 최종진단 위염, 만성으로 1966. 3. 4. 입원하여 1966. 5. 2. 퇴원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1964년 5월경 가뭄으로 인한 급수작업으로 불면증, 위장병등이 발생하여 입원한 사실이 있음을 당시 청구인 소속 부대 대대장 중령 양○○, 부중대장 중위 정△△, 인사서기장 중사 안○○, 하사 우○○이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1997. 3.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8. 1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9. 19. 청구인이 법적용비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인 정서장애가 군복무중 발생한 불면증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제○○육군병원에 비후성 비염으로 1964. 1. 7. 입원하여 1964. 1.24. 퇴원한 사실이 있고, 제△△육군병원에 위염,만성으로 1966. 3. 4. 입원하여 1966. 5. 2. 퇴원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청구인 소속부대 대대장 등의 인보증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인 정서장애가 군복무중 발생한 불면증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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