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유지중 유휴시설(폐철도)의 무상귀속
요지
「도시개발법」제66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해당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며, 같은 법 제3항 에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려 면 미리 그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무상귀 속의 가능 여부는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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