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토계획법령상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관련 규정의 해석
요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6)은 제도 취지 및 문맥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을”설과 같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입지를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동 별표 제1호자목(7)은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