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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토계획법령상 수평투영면적 및 경미한 행위 판단

요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경우 해당 공작물이 차지하는 수평면의 넓이로 산정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무게·부피·수평투영면적이 각각 50톤·50세제곱미터·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건축법령에 따른 공작물 축고신고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무게·부피·수평투영면적에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기도 한 바, 그 내용이 건축법령이 기준 및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설치가 가능하나, 그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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