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토계획법령상 오염배출 수준 관련 질의
요지
- 우리 부 의견 : 을설 - 기술 발전 등으로 시설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오염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오염배출량 증가와 관련되지 않은 시설의 증설도 제한하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시행령 제93조제4항 개정취지와 - 제93조제5항에서 기존 공장이 시설증설이나 건축물 증축 없이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환경법령에 따른 “같은 규모의 배출량으로 인정되는 범위(사업장 종별 범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오염배출 수준이 같다”는 것을 “종별 범위에서 증가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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