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81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경상남도 ○○군 ○○면 ○○리 255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년 5월경 미제○○사단 제○○야포대에 소속되어 전투중 적포탄에 의하여 오른쪽 무릎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11. 10.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인 무릎관절염을 46년전 전투중에 입은 부상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5월경 미제○○사단 제○○야포대에 소속되어 전투중 적포탄에 의하여 오른쪽 무릎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고 미군야전병원 및 대구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명예제대를 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인 무릎관절염이 46년전 전투중에 입은 부상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제1항,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 비대상결정 통지,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거주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 입대하여 1952. 7. 30.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51년 5월경 미제○○사단 제○○야포대 소속으로 강원도 ○○전투에 참가중 적포탄에 의하여 오른쪽 무릎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고 □□병원 및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명예제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1997. 3. 15. 청구인이 전상군경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10. 14.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46년전 전투중 부상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전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1.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병원 의사 김○○)에 의하면 병명은 양측하지파편상과 후유증이나, X-선 소견상에는 특이소견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1년 5월 미제○○사단 제○○야포대 소속으로 강원도 ○○전투에 참가중 적포탄에 의하여 오른쪽 무릎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에서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진단서의 X-선 소견상에는 특이소견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하지파편상과 후유증을 전투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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