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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토계획법령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범위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 2-6-5)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주민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면적에 대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이고, 이를 넘어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 등까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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