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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토계획법령상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

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호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요건 및 임대차 계약서가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규정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나 공유자 과반수 이상의 토지사용동의서를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사용권의 증명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서류의 기재내용과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 「민법」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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