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토계획법령상 폐수배출량 규정 관련 질의
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6항에 의거 기존 공장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라 산정하고, 재이용 등 관련사항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고려하여 폐수배출량 증가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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