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토계획법령상 화학제품제조시설 해당 여부
요지
1. 화학제품제조시설 범위에 대하여 국토계획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입지제한규정에 따른 화학제품제조시설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한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08-0110, 경기도 광주시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에서 의뢰)을 감안하여 화학제품제조시설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과 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 인·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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