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관련 질의
요지
(질의 “가”~""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행위의 규모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규모 미만인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단일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에서 허용되는 시설물로서 하나의 필지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거나 둘 이상의 필지인 경우에는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서 시설물간에 연계되어 일체를 이루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 포함)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개발행위자 및 필지가 다른 경우에는 단일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라”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개발행위의 규모란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말하며,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하는 것이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 괄호 규정 참조), 필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로 다른 지번이 부여된 둘 이상의 필지에서 각각 별개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각각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나목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 이상의 필지를 개발행위허가규모에 포함하고 있는 점, 「건축법」·「주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개발)을 위해 둘 이상의 필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를 실질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있는 점,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1-1(1)에서 기존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시기에 관계없이 그 기존대지의 면적을 포함하여 규모를 산정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둘 이상의 필지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하나의 목적으로서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없거나 구분할 실익이 없는 경우)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해당 개발행위가 둘 이상의 필지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산정하여야 할 사항인지 여부는 개발행위의 목적, 토지사용권 등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 사업 및 공사계획, 물리적으로 필지를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필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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