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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토계획법상 도로의 설치 관련 규정 및 사업시행주체

요지

○「국토계획법」제43조 및「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기반시설인 도로를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도시·군관리계획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입안해야 함 ○ 또한,「도로법」제25조 및 제29조에 의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의제처리가 가능할 것임 ○ 만약, 다른 법률에 의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을 의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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