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토계획법상 미집행시설의 범위 및 자동실효 대상
요지
○ 질의 “가”관련: 현재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집계하고 있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서는 “시설 결정 후, 사업(실시계획인가 혹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이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로 미집행 시설 현황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 장기 미집행시설의 매수청구와 관련 도시·국토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집행 시설의 판단 기준은 “실시계획인가 또는 이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나,다”관련: 일부만 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의 경우 집행되지 않은 부분만 미집행 시설로 분류함이 타당하며, 실효기간 도래 시 집행되지 않은 부분만 실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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