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0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산 86-6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소속부대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정신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1. 9.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 ○○대대 ○○중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중 1983. 12. 19. 제대 1주일을 남겨놓고 대대 순찰하사로 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후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병이 발병하여 1983. 12. 22.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병이 더욱 악화되어 1983. 12. 28.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어 45일간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는 바, 그 이후에도 정신병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가정 및 직장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위 질병의 발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급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도 청구인의 정신질환 발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1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2-1, 2-2,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ㆍ통지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진단서, 경위서, 전ㆍ공상심의결과통보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대학교 성적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침착ㆍ온순ㆍ착실하나 내성적이고 협동성과 적극성이 부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81. 9.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 제○○대대 ○○중대에서 복무중 1983. 12. 19. 정신병이 발병하여 1983. 12. 22.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83. 12. 28.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 후 1984. 2. 16. 만기전역하였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소 착실하고 적극적인 생활로 타에 귀감이 되어 왔으나, 1983. 12. 19. 오전부터 갑자기 행동이 더뎌지고 말이 없어지면서 혼자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였고, 대화를 해보면 타인이 자기를 항시 감시하고 멸시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고, 소속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도 위 병상일지의 기록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 (라) 육군 중앙전ㆍ공상심의위원회가 청구인의 정신병은 청구인의 유전적 소인에 의한 것이므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판정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제○○후송병원 및 국군○○병원의 병상일지등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병을 앓았다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소속부대 상급자의 구타로 정신병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인의 정신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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