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과 차단의 판단
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건축물은 현행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하층이라 하여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락시설이 지하층에 입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규정(주거지역과 차단)을 예외로 적용할 수 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따라서, 위락시설이 지하시설에 입지한다고 해서 주거지역과 차단되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고,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이 주거지역과 차단되는지 여부 및 주거지역으로부터 위락시설까지 조례로 정한 거리 밖에 입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주거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지를 고려하여 입지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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