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토계획법상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의미
요지
1)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에 따라 제2단계 집행계획을 매년 검토하여 3년 이내 사업을 시행할 시설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제2단계에서 제1단계로 집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당초 제2단계로 분류됨에 따라 법령 범위에서 가능했던 개발행위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최초로 수립한 단계별집행계획(제2단계)으로 적용하여 변경으로 인한 제한사항을 완화하도록 법령을 개정(2000.7.1. 도시계획법 개정)한 것입니다. 3)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 이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단계인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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