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매입임대주택 적용 관련 질의
요지
ㅇ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가 주택 또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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