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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8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5동501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년 6월경 전투중 적군의 포탄으로 절벽에서 떨어져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복무중 전투와 관련된 상이인지의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2. 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년 6월경 ○○지구 펀치볼 ○○고지 전투중 적군의 포탄으로 절벽에서 떨어져 상이(좌측팔의 골절상, 우측흉부늑골상, 우수파편상)를 입은 후 ○○야전병원, 서울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중 1953. 2. 22. 특별상이군인(훈기번호○○)으로 명예제대를 하였으며, 제대후 청장년시절에는 위 상이에 대한 심한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현재 74세의 노년기에 이르자 극심한 통증으로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동마저 불편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한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상이가 총상이거나 또는 포탄 등에 의한 파편창도 아니고 골절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45년전 군복무중에 부상당한 전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거주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전공상이확인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12. 30.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좌요골, 우늑골골절에 대하여 육본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전공상으로 확인”되었다는 통보서를 받았다. (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1997. 12. 25.)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8. 7. 입대하여 1953. 2. 22. 명예제대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요골, 우 늑골골절”로, 현상병명은 “좌측 요골하단골절유합,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유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거주표상에는 청구인이 제○○육군병원 및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상이경위나 병명 등에 관한 기재는 없다. (다) 당시 청구인의 전우 최상재가 “전상을 입은 청구인과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라) 대전광역시 ○○구 소재 ○○대학부속병원에서 1998. 4.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수지 제2지 굴곡건파열 진구성, 주관절 요골원위부골절 진구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8. 1.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1. 2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2. 9.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좌측팔의 골절상, 우측흉부늑골상, 우수파편상)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병명(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1952년 당시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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