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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제작결함조사 관련

요지

○ 결함에 대한 조사는 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제작결함조사가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였는지를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 조사대상은 판매대수, 결함신고 건수,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며,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 ○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에 따라 결함정보 수집분석 결과, 언론보도,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의 조사 요청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리콜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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