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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토교통부에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042-670-3429, 전인철)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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