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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대상인 도시철도사업을 지자체가 발주청으로서 추진할 경우「경관법」제29조에 따 라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경관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경관법」제26조에 따라「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동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도시철도사업의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발주청이 지자체인 경우, 발주청인 지자체 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국토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동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구성합니다 (경관법 제29조 경관위원회와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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