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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9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제주도 ○○시 ○○동 318-14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투중 얼굴과 흉부에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병명이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의 병명과 다르고 달리 전상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2.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년 5월경 적이 설치한 지뢰를 건드려 부상당한 소대장을 업고가다가 지뢰를 재차 건드려 가슴과 머리에 부상을 입고 연대본부로 후송되어 진찰을 받았는데 군의관이 삼출성 늑막염이라고 기록하자 소대장이 자신과 같이 지뢰를 밟아 부상을 당한 사람이니 부상으로 기록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후방에 가서 군의관에게 정밀 재검진을 받아보라고 하였으며, 그후 부산○○육군병원에 후송되어 군의관에게 재검진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군의관이 오늘 이 사람들을 모두 봐야하니 다음 기회에 세밀하게 진찰을 하자고 한 후 소식이 없어 정밀진단을 받지못하고 그냥 제대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전상판정을 받지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얼굴과 흉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현상병명인 “진구성 파편창(우상악동2개, 우폐)”을 전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육군본부의 병상일지상에는 “우측 삼출성늑막염”의 진료기록만 확인될 뿐 신청한 병명에 대한 기록이 없고 달리 전상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의 전단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상일지,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 입대하여 1952. 7. 15.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측 삼출성늑막염”으로 ○○육군병원에 1952. 6. 3. 입원하여 1952. 7. 17. 퇴원하였다. (다) ○○병원에서 1997. 9.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구성파편창, 우상악동2개, 우폐”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8. 1.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2. 6.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2.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육군병원 등에서 “우측 삼출성늑막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군복무중 치료받은 위 병명과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병명(진구성파편창, 우상악동2개, 우폐)이 상이하고, 청구인의 위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위 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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