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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토안전관리원 현장점검대상은?

요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 현장점검 지침(국토교통부, '22.2.)」에 근거하여, 소규모(50억 미만) 및 중규모(50억 이상~300억 미만)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건설안전과 김아름 주무관(전화 02-2110-6889)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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