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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군수가 '하수도 설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구역 내에 하수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요지

하수도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에 따르면 군수가 도지사의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하여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가 도지사의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를 받았다면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는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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